가을 슈퍼태풍 원인? 태풍 대비 행동요령 빗길 안전운전 수칙
가을 슈퍼태풍 원인? 태풍 대비 행동요령 빗길 안전운전 수칙
여름 태풍보다 위험한 가을 슈퍼태풍의 원인은?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는 주로 여름철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기상 전문가들은 늦여름을 지나 가을철에 발생하는 태풍이 앞으로 점점 잦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실제로 2002년 246명의 인명피해와 5조원의 재산피해를 낸 태풍 루사가 9월, 이듬해 2003년 131명의 인명피해와 4조원의 재산피해를 낸 태풍 매미도 9월에 발생한 가을 태풍이었다.
특히 재산피해로 볼 때 더욱 강력한 위력을 발휘한 것은 여름 태풍보다 오히려 9월 이후의 가을 태풍이었다.
앞으로 가을 태풍 시기가 더욱 늦어지고 위력이 강력해질 것으로 예측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구온난화로 일컬어지는 기후변화 때문이다. 이미 한반도는 아열대 기후로 바뀌고 있는 중인데, 해수 온도가 상승할수록 북상하는 태풍의 세력이 커지고 대기불안정은 심해진다.
특히 한반도와 일본 주변의 해수 온도 상승률이 지구 전체의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까닭에 우리나라는 가을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고 있다. 이로 인해 초가을은 물론이고 과거 동남아시아처럼 겨울 직전까지 태풍이 북상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태풍 발생시 행동요령
허창회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올 여름 한반도에 강한 태풍 1~2개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강한 태풍’은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50m 이상인 태풍을 뜻한다. 초속 40m 이상 강풍은 사람은 물론 바위까지 날려버릴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다.
2012년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볼라벤’이 가장 강력했을 때의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53m였다.
태풍에 대한 정보는 ‘국가태풍센터’에서 제공된다. 태풍과 호우시 행동요령을 알아보자.
태풍발생시 체크리스트
- 비상시 주민 대피장소를 알아둔다.
- 기상예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 가족과 이웃 간 비상연락방법을 미리 정해둔다.
-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응급약품을 준비한다.
- 하수구, 배수구의 막힌 곳이 있다면 미리 뚫어놓는다.
- 하천 근처에 주차된 자동차는 높은 곳으로 이동시킨다.
- 대피 전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차단기를 내린다.
- 모래주머니를 쌓아두어 저지대 건물 및 농경지 침수를 예방한다.
- 간판, 자전거, 지붕, 외부에 내놓은 가구와 기물 등이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없도록 단단히 고정시킨다.
- 농촌은 배수로, 농기계, 가축, 비닐하우스를 점검하고 어촌은 어구와 선박을 고정한다.
위급 상황시 행동요령 (태풍주의보, 태풍경보)
- 건물 안으로 대피한다.
- 창문과 출입문은 단단히 잠근다.
- 운전 중인 차량 안에 있을 경우 속도를 줄인다.
- 침수 위험이 있는 건물 지하공간에 주차하지 않는다.
- 간판 및 위험시설 주변에 접근하지 않는다.
- 교량을 건너기 전에 안전한지 확인한다.
- 건물 근처를 지날 때는 바람에 추락하는 간판을 주의한다.
장마 태풍 호우시 빗길 안전운전수칙
교통안전공단 통계에 따르면 빗길 교통사고가 제일 빈번한 시기는 6~8월 사이라고 한다.
최근 태풍기간이 아니더라도 예고 없이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고 있으므로 빗길 운전에 항상 주의해야 한다.
비 오는 날에 지켜야 할 안전운전수칙은 다음과 같다.
1. 20~50% 감속운전하기
- 빗길을 운전할 때 커브길은 도로이탈이나 수막현상(지면에 고인 물에 의해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현상)으로 전복사고 위험이 크다. 폭우나 악천후에는 50%까지 감속 운전하는 것이 좋다.
2. 차간 거리 확보하기
- 빗길에서는 노면 마찰력이 감소하여 잘 미끄러지기 때문에 평소보다 2배 이상 차간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3. 안전점검 생활화하기
- 수막현상 방지를 위한 타이어 공기압, 오래된 와이퍼, 워셔액, 전조등 배터리 점검 등 안전점검을 미리 해둔다.
4. 습기방지 클리너로 실내 유리 닦기
- 비 오는 날은 높은 습도로 인해 차량 내부에 습기가 발생하므로, 습기방지 클리너로 닦아 실내 유리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5. 낮에도 전조등 켜기
- 비 오는 날은 평소보다 어둡기 때문에 주간에도 전조등을 켜고 운행한다.
6. 도로 상태를 살피며 운전하기
- 움푹 파인 포트홀(pot hole: 노면홈), 물웅덩이 등 도로면의 위험 요인을 주의한다.
7. 물벼락 주의하기
-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따르면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을 어길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물벼락 뺑소니는 다른 차선 차량의 시야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물웅덩이가 있는 곳은 속도를 낮추고 한 번에 지나가 물벼락 위험을 최소한으로 한다.
8. 1차선 주행 피하기
- 1차선 도로로 주행할 경우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갑자기 물을 튀기고 갈 때 시야 확보가 안 되어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비 오는 날은 되도록 2차선 도로로 주행하여 주의운전을 한다.
9. 방어운전하기
- 언제 어디서나 폭우로 인한 지형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특히 낙석 주의 등 위험 구간을 조심하고 가능하면 다른 길로 돌아간다.
10. 보행자 안전에 유의하기
- 비 오는 날은 평소보다 어두울 뿐만 아니라 빗줄기가 굵거나 보행자가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었다면 더더욱 잘 안 보이므로, 언제 어디서든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운전에 유의한다.
11. 도로정보와 기상정보 파악하기
- 침수된 도로, 폭우지역, 기상정보 등을 교통방송 등으로 수시로 파악하며 운전한다.
12. 하천 근처 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기
- 장마철 하천 근처에 주차할 경우 집중호우에 차량이 침수되거나 떠내려갈 수 있으므로 높은 지대에 주차한다. 부득이한 경우 출구 주변에 차 앞부분을 출구 방향으로 주차해 놓는다.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 파손된 상하수도나 도로가 있을 경우 시·군·구청 및 동사무소에 연락한다.
- 오염위험이 있으므로 물은 반드시 끓여먹는다.
- 침수된 집안은 가스가 차 있을 수 있으니 충분히 환기시킨다.
- 전기, 가스, 수도시설은 손대지 말고 전문업체에 연락하여 사용한다.
- 제방 근처나 바닥에 떨어진 전선 근처는 붕괴와 감전 위험이 있으니 가지 않는다.
※ 16층 이상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풍수해 특약에 가입해야 하므로 태풍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다.
(예: 강풍으로 베란다 창문이나 타일이 부서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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