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중과세 비사업용토지란 양도세율(양도소득세)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중과세
비사업용토지란 양도세율(양도소득세)
1.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율) 10% 중과세
2. 비사업용 토지 종류
3.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4. 비사업용토지 양도세율(다음 양도소득세율 중 가장 큰 세율)
5. 비사업용토지 양도세율(다음 양도소득세율 중 가장 큰 세율)
6.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7. 동일한 과세기간에 비사업용토지 및 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율
8.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항목 영수증 건물철거비용 주택 멸실후 나대지 양도 양도세 줄이는법
9. 공시지가, 시가표준액, 기준시가 이란, 차이 오피스텔 건축물 주택 토지 부동산 종류 세금
10.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분리과세 신고방법 월세 전세보증금 과세 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율) 10% 중과세
비사업용 토지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의 양도시 적용 되는 세율의 10%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비사업용 토지라도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법 개정과정을 거쳐 2017년 1월 1일 이후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을 취득일로부터 한다.

비사업용 토지 종류
①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단,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한편,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주차장, 하치장, 야적장 등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하치장, 야적장 등으로 임대하는 경우 사업용에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문제가 있고,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납세자가 사업용으로 보아 추가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한 경우로서 그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 전 세무공무원이 납득할 만한 근거를 구비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② 재촌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농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또는 시 이상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소재하는 재촌·자경 농지
③ 재촌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
재촌하지 않는 거주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비사업용에 해당한다.
④ 주택부속토지 중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도시 지역 내의 토지: 5배, 그 밖의 토지: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201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 계산시 취득일로부터 계산한다.
비사업용토지 양도세율(다음 양도소득세율 중 가장 큰 세율)
① 1년 미만: 50%
② 1년 이상: 2년 미만 40%
③ 2년 이상: 기본세율(6% ~ 45%) + 10%(지정지역 20%)
2009.3.16. 부터 2012.12.31. 까지 취득한 자산은 10% 추가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2021.3.29.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 → 세법 개정하지 않음
부동산 투기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2021.3.29. 대책에서 2022.1.1. 이후 사업용 토지(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배제) 범위를 축소하는 한편,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중과세율 인상(+10 → +20%p)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폐지하고, 주말농장용 농지를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려고 하였으나 입법과정에서 보류되었다.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1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92만원 + (1,200만원 초과액 x 2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1,042만원 + (4,600만원 초과액 x 34%)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2,470만원 + (8,800만원 초과액 x 45%)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5,26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액 x 4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억 2,460만원 + (3억원 초과액 x 5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2억 2,460만원 + (5억원 초과액 x 52%) |
10억원 초과 | 4억 8,460만원 + (10억원 초과액 x 55%) |
동일한 과세기간에 비사업용토지 및 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율
동일한 과세기간에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 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합계액에 대하여 기본세율(6% ~ 45%)을 적용한 양도소득산출액세액과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세액 합계액 중 큰 금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한 필지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와 그 외의 토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한다.
◎ [비교과세] MAX(① , ②)
① 세율이 동일한 자산별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 세액
② (모든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합계액 - 기본공제) x 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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