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도세필요경비1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항목 영수증 건물철거비용 주택 멸실후 나대지 양도 양도세 줄이는법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항목 영수증 건물철거비용 주택 멸실후 나대지 양도 양도세 줄이는법 양도가액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양도시점에 일시 과세하게 되며,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양도 자산의 취득가액 등)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양도가액이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하고 받는 금액으로 실제 거래금액으로 하며, 양수인이 양도소득세등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등을 포함한 가액으로 한다. 취득가액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지 지급한 거래가액으로 한다.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 특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2022. 10.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