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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2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조정대상지역 및 조정대상 해제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조정대상지역 및 조정대상 해제된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 2년 보유, 2년 거주(X) 1)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 3)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12억원 초과분만 과세 20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 20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일반지역에서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주민등록등본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 기간)이 2년 이상은 .. 2022. 9. 30.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세대 양도소득세 거주요건 기간 12억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세대 양도소득세 거주 요건 기간 12억 원칙적으로 거주자(국내에 183일 이상 주소를 둔 자)가 1가구 1주택 상태에서 2년 보유(단,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2년 거주 요건이 도입되었다)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양도세)는 없습니다. 여기서 '1가구'란 부부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남편 입장에서 보면 그의 직계존비속과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장인·장모, 처형·처남 등이 포함됨, 판단 시 주의해야 함). 또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본래의 주소를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한편 자녀가 학업 때문에 떨어져 살거나 자녀가 30세..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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