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피스텔주택수포함1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주택수 포함여부 업무용 오피스텔 중과세 차이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주택수 포함여부 업무용 오피스텔 중과세 차이 오피스텔 취득은 주거용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으로 보지 않고 일반 건물매매로 보기 때문에 취득가액의 4.6%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로 부담하여야 한다. 반면, 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1.1%(농어촌특별세 면세, 지방교육세 포함)만 부담하고 부가가치세도 면세되나 같은 조건의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시에는 부가가치세 및 높은 세율의 취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어 다른 주택의 취득세가 중과세 될 수 있다. 오피스텔 취득 자체는 취득세가 중과세되지 않으나 2020. 08. 12. 이후 취득한 '주거용 오.. 2022. 10.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