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정대상지역비과세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조정대상지역 및 조정대상 해제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조정대상지역 및 조정대상 해제된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 2년 보유, 2년 거주(X) 1)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 3)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12억원 초과분만 과세 20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 20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일반지역에서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주민등록등본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 기간)이 2년 이상은 .. 2022. 9.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