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세금 주거용 업무용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양도소득세)
종부세 부가가치세 비교
1.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2. 주거용 오피스텔 및 업무용 오피스텔의 세금 비교
3. 부동산 매각, 임대와 부가가치세 면세 또는 과세
4.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항목 영수증 건물철거비용 주택 멸실후 나대지 양도 양도세 줄이는법
5.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중과세 비사업용토지란 양도세율(양도소득세)
6.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세대 양도소득세 거주요건 기간 12억
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연 5 ~ 6%로 기대수익률이 예금금리보다 높기 떄문에 비교적 쉬운 부동산 투자상품입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의 경우 매우 복잡한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오피스텔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오피스텔의 용도는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한다.
다만,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용 용도에 따라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구분한다.
주거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한 경우는 주거용으로, 사무실로 사용중이면 업무용에 해당한다.
주거용인 경우 주택으로 간주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부는 없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판매 또는 주택의 임대는 면세됨).
그러나 업무용인 경우 상가에 해당하므로 임대소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에 해당하므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는 매입자의 실제 사용 용도에 관계없이 건물분에 대하여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게 된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이 분양금액이 2억원이고, 건물분이 1억 5천만원인 경우 매입자는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1천 5백만원을 더 주고 구입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분양금액 : 토지 5천만원 + 건물 1억 5천만원 + 부가가치세 1천 5백만원)
주거용 오피스텔 및 업무용 오피스텔의 세금 비교
구분 | 주거용 오피스텔 | 업무용 오피스텔 | |
취득 | 취득세 등 | 취득금액의 4.6% | 취득금액의 4.6% |
부가가치세 | 건물가액의 10% | 건물가액의 10% (환급 가능) | |
보유 | 재산세 | 0.1% ~ 0.4% | 토지: 0.2% ~ 0.4% |
종합부동산세 | 합산(장기임대주택 제외) | 합산 제외 | |
종합소득세 | 합산 | 합산 | |
부가가치세 | 없음 | 월세 및 보증금이자상당액 (연리 1.2%)의 10% |
|
양도 | 양도소득세 | 과세 (단, 1세대 1주택의 경우 비과세) |
과세 |
▶ 취득세 등: 취득세 4% + 농어촌특별세 0.2% + 지방교육세 0.4%
부동산 매각, 임대와 부가가치세 면세 또는 과세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매수인 또는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나 토지 또는 국민주택의 매각, 주택의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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