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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상식

오피스텔 용도변경 세금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전환 경우

by 황금알012 2022.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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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용도변경 세금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전환 경우

1.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한 경우
2.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전환한 경우
3. 자가사용 주거용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전환한 경우

4. 오피스텔 재산세 주거용 업무용 부과기준 계산 업무용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5.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주택수 포함여부 업무용 오피스텔 중과세 차이
6. 오피스텔 세금 주거용 업무용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양도소득세) 종부세 부가가치세 비교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한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일반 과세업자로 등록하여 건물분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경과기간에 따라 일정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즉, 과세사업(업무용으로 임대)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면세사업(주거용으로 임대)으로 사용하는 경우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부가세)를 다음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단, 오피스텔 취득 이후 10년이 경과하면, 주거용으로 전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 납부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계산방법

  • 과세표준(시가) :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의 취득가액 x (1 - 5/100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납부할 부가가치세 : 과세표준 x 10/100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전환한 경우


오피스텔 매입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었으나 차후 업무용으로 임대하면서 일반과세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매입세액에 일정률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 자산 신고서'를 체출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시 과세사업 전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 업무용 → 주거용 → 업무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한 자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전환하면서 면세 전용에 따른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해당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는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그 과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다.

 

자가사용 주거용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전환한 경우


오피스텔 매입하여 주거용으로 자가 사용함으로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아니하였으나 차후 업무용으로 임대하게 되어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오피스텔 재산세 주거용 업무용 부과기준 계산 업무용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오피스텔 재산세 주거용 업무용 부과기준 계산 업무용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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