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재산세 주거용 업무용 부과기준 계산
업무용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 오피스텔 재산세
2. 재산세 부과기준일 → 매 년 6월 1일
3. 업무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계산
4.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절세
5.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주택수 포함여부 업무용 오피스텔 중과세 차이
6. 오피스텔 세금 주거용 업무용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양도소득세) 종부세 부가가치세 비교
오피스텔 재산세
재산세는 취득세와 달리 실제 용도에 의하여 부과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공부상의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사실상 현황에 의해 재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이라도 사실상 주거용인 경우 주택과 같은 0.1 ~ 0.4%의 재산세율을 적용받는다.
재산세 부과기준일 → 매 년 6월 1일
재산세 부과기준일은 매 년 6월 1일이며, 6월 1일 현재 공부상 소유권을 가진 자에게 1년분 보유기간 전체에 대한 재산세 부과한다.
따라서 보유하던 부동산을 5월 31일에 매도하여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매도인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부동산을 보유하였음에도 해당 기간 동안 재산세 상당액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나 매수인은 1년분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함으로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부동산을 부동산을 보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재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업무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재산세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 재산세는 다르게 부과하며, 재산세 세율은 다음과 같다.
① 업무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계산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토지 | 2억원 이하 | 1,000분의 2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 + 2억원 초과액의 1,000분의 3 | |
10억원 초과 | 280만원 + 10억원 초과액의 1,000분의 4 | |
건물 | 구분 없음 | 1,000분의 2.5 |
②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으로 재산세 부과
과세표준 | 세율 |
6천만원 이하 | 1,000분의 1 |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6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5,000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
3억원 초과 |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③ 재산세 납기
구분 | 납기 | |
토지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 |
건축물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 |
주택(분할 납부) | 1차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
2차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절세
주거용 오피스텔의 재산세는 업무용 오피스텔에 비하여 재산세 세율이 낮으며, 재산세의 경우 취득세와는 달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거용으로 부과하게 된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부과기준일(6월 1일)로부터 역산하여 10일 이전에 시·군·구에 신고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주택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어 재산세를 줄일 수 있다.
다만, 주택으로 되는 경우 여러 가지 세무상 문제(오피스텔의 사실상 용도변경과 세무문제)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주택수 포함여부 업무용 오피스텔 중과세 차이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주택수 포함여부 업무용 오피스텔 중과세 차이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주택수 포함여부 업무용 오피스텔 중과세 차이 오피스텔 취득은 주거용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으로 보지 않고 일반 건물매매로 보기 때문에 취득가액의 4.6%에 상
goldenegg012.tistory.com
오피스텔 세금 주거용 업무용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양도소득세) 종부세 부가가치세 비교
오피스텔 세금 주거용 업무용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양도소득세) 종부세 부가가치세 비교
오피스텔 세금 주거용 업무용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양도소득세) 종부세 부가가치세 비교 1.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2. 주거용 오피스텔 및 업무용 오피스텔의 세금 비교 3. 부동
goldenegg012.tistory.com
'재미있는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혼자산다 전현무 집 아파트 나이 재산 무스키아 출연료 수입 고향 나혼산 (1) | 2022.10.07 |
---|---|
오피스텔 용도변경 세금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전환 경우 (0) | 2022.10.06 |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주택수 포함여부 업무용 오피스텔 중과세 차이 (0) | 2022.10.05 |
고딩엄빠 유진 민재 박유진 인스타 남편 전민재 직업 수민이네 16세 중딩 임신 출산 (0) | 2022.10.04 |
오메가 3 먹는시간 복용시간 복용법 부작용 식전 식후 복용 (0) | 2022.10.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