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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주택수 포함여부 업무용 오피스텔 중과세 차이
오피스텔 취득은 주거용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으로 보지 않고 일반 건물매매로 보기 때문에 취득가액의 4.6%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로 부담하여야 한다.
반면, 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1.1%(농어촌특별세 면세, 지방교육세 포함)만 부담하고 부가가치세도 면세되나 같은 조건의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시에는 부가가치세 및 높은 세율의 취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어 다른 주택의 취득세가 중과세 될 수 있다.
오피스텔 취득 자체는 취득세가 중과세되지 않으나 2020. 08. 12. 이후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세 중과 판단 시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다른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 중과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단,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오피스텔 세금 주거용 업무용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양도소득세) 종부세 부가가치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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