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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세대 양도소득세 거주요건 기간 12억

by 황금알012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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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세대 양도소득세 거주 요건 기간 12억

 

원칙적으로 거주자(국내에 183일 이상 주소를 둔 자)가 1가구 1주택 상태에서 2년 보유(단,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2년 거주 요건이 도입되었다)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양도세)는 없습니다.


여기서 '1가구'란 부부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남편 입장에서 보면 그의 직계존비속과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장인·장모,  처형·처남 등이 포함됨, 판단 시 주의해야 함).

 

 

또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본래의 주소를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한편 자녀가 학업 때문에 떨어져 살거나 자녀가 30세 미만이면 부모와 생계를 같이한 것으로 보아 부모와 같은 세대로 처리합니다.


단, 30세가 안 된 사람이라도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월 80만원 선)이 있는 경우나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별도 세대 구성을 인정합니다.

 

또한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말하며, '보유 기간' 은 보통 잔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2년 여부를 따집니다.
한편 '거주 요건'은 오래전에 폐지되었으나 최근 일부 지역에 한해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두 지역 실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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