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미있는 상식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조정대상지역 및 조정대상 해제된 경우

by 황금알012 2022. 9. 30.
반응형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조정대상지역 및 조정대상 해제된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 2년 보유, 2년 거주(X)

1)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

3)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2억원 초과분만 과세

 

20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

20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일반지역에서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주민등록등본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 기간)이 2년 이상은 되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보유하면 되는 것으로 2년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2)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주택을 계약하였으나 잔금 청산일 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  일반지역 주택 요건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무주택세대)에 향후 해당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판정시에는 2년 거주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

3)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함

 

  • 거주기간: 주민등록표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
    <주의> 1세대 구성원의 보유주택수 계산시에는 사실상 거주 여부에 의함
  • 2년 이상 거주: (원칙) 세대전원 거주
    (예외)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겨웅 거주한 것으로 봄

 

2021.1.1 이후 현재 2주택 이상인 1세대가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이 된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1주택이 된 날로부터 가산한다.
단, 일시적 2주택자로서 먼저 취득한 주택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여 비과세받은 경우 또는 상속·동거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한 이후 해제된 경우

20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이후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도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반응형

댓글